속보)=도의회 등에서 제기된 강제어초 특혜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도 감사당국은 인공어초시설사업 특혜의혹을 올해 초 조사, 신청절차 부적정을 비롯해 어초선정 불합리, 어촌계회의록 미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 관련 공무원 문책. 수협에 대해 지도감독 부서인 수협중앙회에 조사 처리토록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반면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진 특혜 시비, 공문서 위조 등 초점은 피한 채 제도개선을 포함 관련 공무원 훈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 추가 조사 다른 기관에 떠 미루기 등으로 이를 묻으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도 감사당국이 도의회에 제출한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어류용 어초 사업지구 선정이 해수부의 해양수상사업 지침상 어촌계-시. 군-시. 도 등을 거치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시. 군 대신 관할 수협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어초시설 대상지역은 선주협회 및 어촌계가, 어초 종류는 시설위치. 어장여건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탓에 도 어초협의회 심의결정을 거쳐야 하는 과정도 축소되거나 무시됐다.
또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인공어초 전체 사업비 245억800만원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63억8600만원이 규정에 상관없이 강제어초 사업으로 전개된 점이 특정업체 특혜의혹을 낳았다고 확인했다.
이와 함께 수협에 어초사업신청 통보시 선주협회 및 어촌계의 총의를 거친 회의록이 첨부된 사업신청서를 받아 총괄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처럼 강제 어초 설치를 위해 도 공무원, 수협 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음에도 불구, 제주도는 '잘못됐지만 향후 개선'이라는 카드로 어물쩍 넘기려는 인상을 짙게 풍기는 실정이다.
지봉현 감사관은 이와 관련 "감사 결과, 많은 부분에서 허점이 노출됐다"고 전제 한 뒤 "도 공무원은 훈계에 처했고 수협은 민간 부분이라 수협중앙회에 통보했다"면서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