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 없이 직접 수사 나선다
사건 접수 없이 직접 수사 나선다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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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권 업무 강화

제주소방서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업무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모두 10명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전부였다.

그런데 소방활동 방해사범 처리 과정에서 경찰과 직무범위에 다툼이 발생하는 데다 사건 접수 시 소방관서에 이첩할 의무가 없어 그동안 직접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더욱이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 출동으로 방해사범을 처리할 경우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를 방문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는 소방사범 총괄을 예방안전과 안전지도담당으로 정하고, 현장활동부서인 대응조사담당이 적발보고와 신병확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확대를 협의하는 한편, 실무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현장대원과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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