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돼지에 대한 책임소재 공방이 이어지고 동안 사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9월부터 북군 구좌읍 한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300여 마리가 올해 초까지 2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PRRS)으로 폐사했으나 신고미비로 행정당국의 방역 및 이동제한조치가 따르지 못한 실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T종돈장에서 돼지를 위탁받아 사육하는 이 농가는 지난해 9월부터 흉막폐렴, 패혈증, PRRS 등으로 추정되는 질병에 의해 사육돼지가 계속 쓰러지자 질병으로 폐사했다는 점을 들어 T종돈장측에 처리를 요구했다.
T종돈장측은 사육농가의 책임으로 돌렸고 이에 이 농가는 폐사돼지를 액비저장탱크에 투기했다.
북군은 폐사 돼지 무단투기와 관련 "부검을 실시한 후 책임소재를 가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도 축정당국은 또한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은 양돈 농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서 "종돈장과 양돈농가의 돼지폐사를 둘러싼 다툼이 전개되는 동안 신고가 미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일반 돼지질병 발생상황을 보면 지난해 흉막폐렴, 기관지폐렴 등 세균성질병 70건에 이어 올해는 1월 한달동안 8건 등으로 집계된 반면 미신고 농가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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