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딸 성추행 50대 징역 2년6월
후배 딸 성추행 50대 징역 2년6월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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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동네 후배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L(5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정보공개 5년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L씨는 지난 1월 23일 동네 후배인 A씨의 제주시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딸(사건 당시 6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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