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버스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P(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정보공개 2년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P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9시57분께 제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뒤 A씨(18.여)양이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 자리에 앉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버스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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