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는 공사중단 건축물, 골칫거리 전락
방치되는 공사중단 건축물, 골칫거리 전락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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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3곳 경관저해·안전사고 위험…사유재산 정비 한계

제주시내 곳곳에 공사중단 건축물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미관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 등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23일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 인근 도로변에 위치한 한 4층 건물. 과거 영과관으로 사용되면서 도민들의 즐겨 찾는 장소였지만 지금은 건물 곳곳이 파손된 채 방치돼있었다.

이 건물은 2010년 말부터 대수선 공사가 들어갔으나 2011년 1월 건물소유주의 부도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이후 지금껏 제대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올 들어 제주시가 울타리에 대한 안전망을 재설치하고 그라피티 공법으로 울타리에 그림을 그려넣었지만 흉물스런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김선미(31.여.삼도2동)씨는 “울타리를 치고 그림을 그려봐야 위험하게 보이기는 매한가지”라며 “공사를 재개하든 철거하든지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제주시 관내에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모두 33곳으로 읍·면 22곳, 동지역 11곳이다.

유형별로는 상업용이 24곳으로 가장 많고, 주거용 7곳, 교육사회용 1곳, 기타 1곳 순이다.

문제는 방치가 장기화되면서 도심미관을 저해시키고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사중단 5년 미만인 건축물은 단 3곳에 불과했으며, 10년 이상 15년 미만 건축물 18곳, 15년 이상 건축물도 7곳이나 됐다.

또한 공정률이 50%가 넘는 곳도 11곳이나 되지만, 대부분 업체의 자금난과 부도 등으로 으로 중단돼 공사재개는 사실상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도심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1년 3600만원, 지난해 4000만원, 올해 8000만원 등 혈세를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사중단 건물이 사유재산이다 보니 정비사업은 가설울타리 설치, 도색, 홍보판 설치 등에 한정되고 있다.

게다가 2년이상 공사중단 된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5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건물이 사유재산인데다 소송 등에 휘말린 경우가 많아 정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공사중단 원인이 대부분 자금난, 부도 등이어서 비용보조, 재정지원 등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며 “사유재산을 정비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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