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ㆍ콘도형 민박 20개소ㆍ68명
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도지회(회장 고성국)와 제주도휴양펜션업협회(회장 이치우)는 7일 서귀포와 남제주군 관내 다가구주택과 콘도형 민박 20개소 건축주 68명을 건축법과 공중위생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 두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제주 청정지역에 자연훼손 및 오염에 대한 환경보호와 법질서확립, 합법적 숙박업소 생존권 차원에서 현행법 규정에 따라 건축주의 처벌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두 단체는 이어 “건축법, 공중위생법, 소방법, 환경관리법 등 엄격한 규정에 따라 모든 시설을 갖춘 공식 숙박업소는 매달 소방서의 소방검사, 보건소의 위생검사 등을 받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불법 숙박업소들은 현행법이 규정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위생과 연결된 점검을 받기는커녕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숙박업중앙회도지회와 휴양펜션업협회는 이날 경찰 고발이유로 보존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불법 숙박영업행위, 휴양펜션업 영업행위, 환경오염, 국세 및 지방세 탈루혐의,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한 여행사업 위반행위 등을 들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