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올해부터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로 구분 과세하게 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과 대지를 합산해 과세키로 했다.
남군에 따르면 주택은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주택과 부속토지 가격을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공시가격이 50%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남군은 이에 따라 지난 2일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1만9483 동에 대한 특성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처음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과 달리 과표 산정을 공시개별주택가액의 50%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세율이 종전 0.2-5%에서 올해부터 0.15, 0.3, 0.5%로 하향 적용토록 함에 따라 주택은 8% 감소,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11%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오는 7월부터 부과되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8억30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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