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왜 필요한가 !(강동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왜 필요한가 !(강동훈)
  • 제주매일
  • 승인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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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고시원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 .PC방.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되어 2015년 2월 23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안내문 배부 등 가입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도내 다중이용업소의 약 60%는 미 가입 상태이다. 가입을 서두르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기간 미 도래를 이유로 차일피일 가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업주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보험과는 구분된다.

이번 특별법 개정의 취지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시 업주의 영세함으로 배상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피해보상금을 업주가 아닌 국가에서 배생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켜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해당 업주들은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다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취지를 이해해 자발적인 가입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다중이용업주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 단 한 건의 인명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강동훈-오라119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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