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한 50대 집행유예
성매매 알선한 50대 집행유예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4만1608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K씨는 2008년 2월 25일 일본인 관광객이 지정한 장소로 여종업원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1년 8월까지 모두 4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K씨와 함께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K(54)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8만8321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J(6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9만9000원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