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법정 및 청소년 참여법정 등 협력키로
제주지방법원과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0일 제주지법 4층 대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제주지법과 제주도교육청은 법원 견학 프로그램 제공과 학생과 교사 대상 법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모의법정 및 청소년 참여법정 실시 등을 협력하게 된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소년법 제4조 3항에 따라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인 통고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제주지법의 사회공헌과 소통문화 증진 등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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