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19일 이웃집 차량 적재함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이모(5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3시14분께 서귀포시 대정읍내 자신의 집 인근에 주차돼 있는 A(47)씨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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