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40대 영장
성폭행 미수 40대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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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0일 새벽 길가는 여성에게 몹쓸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윤모씨(41.주거부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월 중순 새벽 4시께 제주시 이도동 노상에서 귀가하던 남모씨(23.여)의 뒤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남씨의 목과 가슴을 눌러 항거불능케 한 뒤 몹쓸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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