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계신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에 아직도 답을 주저하시는 분들...
이제부터라도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정확하게 뼈 속까지 새겨야 할 때이다.
이유인 즉, 내년 2014년 1월1일부터는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병행사용으로 아직까지 불편함이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명주소를 아는 것만 아니라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명주소를 실생활에 활용함에 있어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게 정확한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번주소 중에서 동?리와 지번을 쓰지 않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시?도명)+ 제주시(시?군?구명)+광양9길(도로명)+ 10(건물번호)+참고 항목(법정동)순으로 표기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시?도명)+ 제주시(시?군?구명)+ 광양9길(도로명)+ 10(건물번호)+“,”+ 000동 000호+참고 항목(법정동, 공동주택 명칭) 순으로 표기한다.
이 중에서 잘못 표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법정동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광양9길 10』번과 같이 법정동을 도로명주소에 포함시켜 표기하는 경우인데, 도로명주소 표기는 법정동을 사용하지 않는 올바른 표기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지번주소를 사용해도 불편한 게 없는데 왜 제도는 바꾸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께서는 낯선 곳에서 도로명주소로 목적지를 찾아보실 것을 권하고 싶다.
우선 오늘 우리집 대문 또는 아파트입구의 건물번호판을 확인해 보는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길 찾기, 우편배달은 물론 실생활 전반에서 사용하여 생활속의 주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
제주시 종합민원실 신봉심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