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흉기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J(4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J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모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A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1만5000원과 담배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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