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일부 상가, 절전 분위기에 ‘찬물’
이달말까지 계도···내달부터 위반 땐 과태료
이달말까지 계도···내달부터 위반 땐 과태료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첫 날인 18일 오전 제주시 칠성로 상가 일대.
이날 제주시내 일부 지역 낮 최고기온이 한때 30도를 웃돌았으며, 습도까지 높아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였다. 이러다 보니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소들이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의류·신발 매장의 경우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채 손님맞이에 여념이 없었다. 더구나 일부 매장은 아예 1층 전체를 개방하기도 했다.
많은 상가들이 문을 열어놓고 냉방 영업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업주들은 하나같이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류매장 직원 강모(31)씨는 “손님들을 매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와 원노형로 일대 상가들도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기는 마찬가지.
신발매장을 운영하는 김모(42)씨는 “문을 닫을 경우 손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서 “여름철에 문을 닫고 영업을 하라는 건 아예 장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이달 18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이를 홍보·계도하고 7월부터 냉방기를 틀어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초 경고 이후 1회 위반할 경우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단속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업주들이 있어 이달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다음달부터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차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21일 동문로터리 분수대 광장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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