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불량식품 유통사범 35명 적발
A(45)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의 음식점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중국산 말고기를 제주토종 말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등 201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1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도축장 인부 B(55)씨와 축산물 유통업자 등 11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도축장에서 폐기처분 대상인 소 태아 8040kg 상당(시가 6045만원)을 밀반출했다. 이들은 이 소 태아를 도내 음식점에 식재료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3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해식품 제조·판매가 15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도축 등 비위생 축산물 유통 10명(28.6%), 허위·과장광고 8명(22.9%), 원산지 거짓표시 2명(5.7%) 등이다.
또 도내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83곳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불량식품 유통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내 대형마트와 상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고춧가루와 참기름, 벌꿀 등 모두 27종의 식재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품질표시와 다른 내용물이 혼합된 고춧가루와 참기름 각각 1종이 확인됐다.
윤영호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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