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50대가 형사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2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내 모 파출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현장에서 통고처분만 했다”며 “하지만 지난 3월 22일자로 경범죄처벌법에 ‘관공서 주취소란’ 항목이 신설돼 6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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