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성범죄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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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 가능했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오는 19일부터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 개 신설.개정 조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또 강간죄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훔쳐보기’와 ‘몰래카메라 촬용’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과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한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신설.개정되는 조문은 이 외에도 ▲ 형법에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확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 ▲강간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 폐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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