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P(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P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59분께 제주시내 모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각목으로 위협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P씨는 같은 달 22일 오전 7시13분께 PC방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지구대 사무실로 오게 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동기․경위 및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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