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P(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P씨에게 고용된 의사 C(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을 명했다.
P씨는 2010년 9월께 서귀포시내에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C씨를 고용해 지난 2월까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 C씨는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P씨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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