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과 동거한다며 폭행
전 부인과 동거한다며 폭행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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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전 부인과 동거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들고 폭력을 행사한 양모씨(43.경남 통영시)에 대해 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45분께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S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전 부인과 동거하는 고모씨(39)에게 흉기로 팔부위를 상해를 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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