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위해 문화상품권 상습 절도 40대 구속
온라인 게임 위해 문화상품권 상습 절도 40대 구속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상품권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7일 제주도내 편의점을 돌며 돈을 내지 않고 문화상품권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40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과 물품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계산할 카드를 가져 오겠다”며 문화상품권을 가방 속에 넣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제주시내 편의점에서 3차례, 서귀포시내 편의점에서 5차례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3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자 문화상품권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동종범행으로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달 10일 출소했다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