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동굴 훼손, 原罪는 행정기관에
유적.동굴 훼손, 原罪는 행정기관에
  • 제주매일
  • 승인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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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경찰서는 (주)보광제주를 패총유적(貝塚遺跡) 훼손 혐의로, 중국계 회사인 오삼코리아(주)를 용암동굴 훼손 및 은폐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보광제주는 제주도로부터 성산포 섭지코지 인근 사업지역을 ‘투자진흥 지구’로 지정 받아 ‘휘닉스 아일랜드’사업을 추진해 온 업체다. 보광은 이 사업지구에 콘도미니엄, 빌라, 전시관, 엔터테인먼트센터 등을 2008년 6월에 완공,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보광은 이렇듯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제주도가 이 사업지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줬기 때문에 막대한 각종 세금과 취-등록세까지 감면 받는 특혜를 누렸다.
이뿐이 아니다. 사업지역인 ‘투자진흥지구’ 내의 국공유지를 당국의 도움으로 헐값에 사들였다가 이를 오삼코리아(주)에 전매, 수십억 원의 차익을 올려 ‘땅 장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렇듯 엄청난 특혜를 받은 보광이 공사과정에서 귀중한 문화유산인 ‘패총유적’을 훼손했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유적지는 신양리 패총 3지구에 있는 것으로 신석기 시대 ‘조흔문토기편’이 발견된 적이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오삼코리아는 어떤가. 바로 ‘땅 장사’ 논란을 빚은 보광이 사들인 ‘투자진흥지구’ 내 공유지를 다시 사들여 콘도를 짓고 있는 업체다. 이 업체도 보광으로부터 사들인 국공유지였던 부지에 콘도미니엄 공사를 하던 중 동굴이 발견되자 은폐-훼손해 역시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보광과 오삼코리아의 패총유적 및 용암동굴 훼손사건은 따지고 보면 문화유적지와 국공유지가 있는 지역까지 무차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준 제주도 행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뿐만 아니라 ‘투자진흥지구’내에 패총유적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법 준수를 업자 자율에 맡겨 둔 채 현장 확인 한번 하지 않은 공무원의 업무방기(放棄)에도 책임이 있다. 즉 이번 두 건의 문화재 관련법 위반사건의 원죄(原罪)는 다른 사람 아닌 문화유적 지구까지 ‘투자진흥지구’로 무차별 지정해준 도 당국자들과 사전 예방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에게 있다.
보광과 오삼코리아는 수사결과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받으면 된다. 그렇다면 원죄인(原罪人)들에게도 행정 잘못 내지 업무 방기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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