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28일부터 원산지 표시
모든 음식점 28일부터 원산지 표시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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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은 규모에 관계없이 오는 28일부터 모두 음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100㎡ 이상 영업장은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고 100㎡ 미만 영업장의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하나에만 표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기존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와 명태, 고등어, 갈치 등을 추가해 16개로 확대하고 기존 표시 대상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 표시 사항을 강화했다.

아울러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재료는 진열용 냉장고 앞면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축산물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모든 농수산물로 확대하고 김치류 가운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원산지표시제의 확대·강화로 농수산물의 둔갑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원산지표시제를 위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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