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냉방 단속 실효성 ‘글쎄요’
개문냉방 단속 실효성 ‘글쎄요’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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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최근 무더위와 육지부 원전 가동중단 등으로 제주지역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제주시가 개문냉방(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트는 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전 영업장을 대상으로 개문냉방영업 행위를 단속, 적발시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그러나 지난해에도 경고나 과태료 처분은 0건에 그친바 있어 실효성은 의문.

한 공무원은 “단속시간이 정해져있어 상가주인들이 다 아는데다, 근처에서 단속이 이뤄지면 문을 닫아버려 단속이 쉽지 않다”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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