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의 출하조절로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한 감귤계약출하사업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제주농협에 따르면 감귤계약출하사업은 외국산 과일 수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01년 처음 도입, 사과ㆍ배를 대상으로 실시된 뒤 2002년 단감에 이어 지난해부터 감귤이 추가됐다.
참여농가는 계약과 동시에 출하계약금액의 10~50%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되며 농협 책임하에 출하된 감귤의 판매가격이 계약단가보다 10% 이상 떨어지면 사업 조합의 손실보전기금 적립범위 내에서 하락한 가격의 일부를 보전받게 된다.
이에 따라 농협은 선점한 물량을 시장상황에 따라 출하를 조절하는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규모화된 물량을 바탕으로 공동선별ㆍ공동판매 함으로써 판매사업의 질적 향상을 제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물량이 적은 관계로 현재까지는 출하조절 등 당초 기대를 충족치 못하고 있다.
2004년산 노지감귤의 계약출하사업물량은 6만7000t으로 상품계획량 46만t에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물량으로는 감귤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계약출하사업이 제도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물량이 적어도 시장점유율의 50%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사업자금 재원(정부 80%, 농협 20%)의 증대를 통해 손실보전비율을 확대하고 계약가격도 생산비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 농가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산 감귤계약출하사업의 계약단가는 농협에 따라 관당(3.75kg) 1200~1600원 수준으로 생산비 18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