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항생제를 사용한 것처럼 잘못 발표하는 바람에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는 한 넙치 수출업체가 제주도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에 활 넙치를 수출해 온 제주시 삼도동 소재 C무역은 최근 ‘도지사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그 동안 일본 수출 과정에서 OTC 항생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항생제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해양부의 대일 수출 활 넙치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면서 결백을 호소했다.
C무역은 “해양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검사증명서까지 발급받고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C무역은 “그러나 해양부는 지난 1월26∼28일 일본 측과 관련 건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수출되는 모든 제주산 활 넙치에 대한 항생제 명령검사(전수 검사)를 피하기 위해 당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사실 규명을 요구했다.
그런데 해양부와 제주도는 지난달 2일 보도자료를 통해 C무역 등 경남 통영과 제주지역 4군데 넙치 양식.수출업체가 일본에 수출한 활넙치에서 OTC가 기준치(0.2ppm)를 초과한 0.3ppm이 검출돼 일본 측이 해당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넙치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도록 강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해당 업체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검사증명서 발급을 중단했다.
해당업체가 수출한 모든 넙치에 대해 일본 측이 전수 검사를 할 경우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려 신선도가 생명인 활넙치의 수출은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해당 업체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한 상태”라며 “제주도는 관리.감독 책임만 있을 뿐 검사 업무는 해양부 소관이어서 제주도가 진상을 규명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양수산부 공문에 의해 보도자료를 냈으며, 행정 조치도 취한 것”이라며 “해당 수출.양식업체 모두 항생제를 과다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 진상을 밝혀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