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성명
강정마을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마가렛 세카기야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밝혔듯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상 문제들은 결코 사소한 실수 차원이나 다소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로 덮고 넘어갈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일방적이고도 졸속적인 사업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마을회는 “강정마을 주민의 92%에 달하는 유권자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결정하는 데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강정마을 실거주 유권자 중 불과 8%에 불과한 87명만 참여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유치신청만을 근거로 사전환경성 검토나 입지타당성 검토조차 생략하고 강정마을로 대상지를 정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또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조차 끝내 강정주민들에게 원고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대대로 그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조차 환경 분쟁에서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누가 환경에 대한 보전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유린이 자행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파악을 통해 책임자 처벌 및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