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7)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제주시 이도1동 주택가에 주차된 B(57)씨의 화물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6월 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A씨는 또 지난 1일 오전 2시께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 6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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