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친 환자의 목뼈 골절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병원은 손해의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의료사고 때 병원의 치료중 과실에 해당되는 ‘명백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온 관행을 뛰어 넘은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7일 병원진료 후 신체가 마비된 김모(26.여)씨가 “골절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이 목을 고정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됐다”면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책임을 40%로 인정,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B병원)는 방사선 검사때 경추(목뼈) 골절이 나왔는데도 이를 판독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로인해 목이 고정되지 않은 채 상급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결국 신체마비로 연결된 만큼 병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김씨)도 만취한 동료가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말리지 않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점, 원고가 술에 취하는 바람에 의료진이 치료과정에서 문진(問診)이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9년 10월 함께 술을 마신 동료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해 목뼈 골절상을 입은채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방사선 검사결과 골절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병원에 옮겨지기까지 12시간이 넘도록 목이 고정되지 않은 채 진료를 받는 바람에 목뼈 이하 신체에 마비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