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조성 과정 문화 유적 훼손"
"보광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조성 과정 문화 유적 훼손"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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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보광제주 경찰에 고발
오삼코리아㈜가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인근 콘도미니엄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용암동굴을 훼손하고 은폐를 시도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삼코리아㈜에 사업부지를 매각한 ㈜보광제주도 패총유적을 훼손하는 등 불법 공사로 콘도미니엄을 지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투자진흥지구 땅 일부를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겨 이른바 ‘땅 장사’ 논란을 일으킨 ㈜보광제주가 문화 유적마저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보광제주는 2006년 9월 12일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에 2300억원을 들여 콘도미니엄(300실), 빌라(50실), 전시관(817㎡), 엔터테인먼트센터(1716㎡) 등을 갖춘 ‘휘닉스 아일랜드’를 착공, 2008년 6월에 완공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광제주는 ‘휘닉스 아일랜드’ 사업부지가 신양리 패총 3지구에 포함돼 문화재 지표 보완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문화재보존대책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13일 불법공사로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보광제주는 섭지지구에 있는 신양리 패총1.2.3지구 중 패총3지구에 ‘휘닉스 아일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 사단법인 제주도동굴연구소에 의뢰해 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 문화재청에 보고서를 제출한 뒤 2005년 9월 보완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에 분포하는 중요유적들은 지표조사 보완자료에 첨부된 계획대로 보존하고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훼손 및 도난방지 조치해 신고하도록 했다.

또 공사로 인해 사업예정부지 주변의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문화재지표 보완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사가 지표면에 대한 정밀조사이므로 차후 사업과 관련해 패총3지구의 현상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전문가 입회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문화재 보존 계획을 제시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보광제주가 전문가를 입회시키지 않은 채 패총3지구에 대한 공사를 강행해 당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복택 서귀포시 문화재담당은 “㈜보광제주가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 내 3필지 일부(약 1만㎡)가 신양리패총 3지구에 포함됐지만 전문가 입회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며 “사업자가 제출한 2004년도 본 조사보고서에 패총 3지구가 사업부지 내에 포함돼 있고 그 내용이 2005년 11월 통과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통합영향평가서에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광제주는 해명자료를 통해 “2005년 10월 당시 남제주군으로부터 받은 문화재보조대책의 근거자료가 되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문화재지표 보완조사에는 패총3지구의 규모는 길이 35m 폭 30m로 추정되나 거의 파괴된 상태로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다”며 “이에 형질변경을 요하는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전문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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