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에 의한 교권침해 방관말라"
"교장에 의한 교권침해 방관말라"
  • 김광호
  • 승인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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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도교육청에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이문식)는 “이달 초 도내 모 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이 교체되는 일이 있었다”며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이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부당하게 처리한 인사조치를 하루빨리 원상회복되게 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며 학부모총회에서 발표하고 약속한 대로 야간자율학습을 2학기 때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학교장이 5월부터 하자고 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학부모들과도 약속된 야간자율학습 시작 시기를 교장의 지시대로 하지 않았다고 담임을 교체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학교장이 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며 재랭권을 남용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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