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 살해 30대 징역 15년
친어머니 살해 30대 징역 15년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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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S(3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받을 것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0시40분께 서귀포시내 자택에서 평소 결혼과 취직 등으로 잔소리를 많이 하는 어머니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들고 안방에 들어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식칼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잔혹성 등 그 죄질이 지극히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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