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서 상습적으로 금품절도
사우나서 상습적으로 금품절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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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6일 제주시내 사우나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K군(15)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호관찰중인 K군은 지난 6일 새벽 제주시 도남동 모 사우나에서 강모씨(38)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해 열쇠를 절취, 사물함에 있던 현금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69만원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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