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시행될 것 같던 ‘제주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년째 끔쩍도 않고 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한 제주도의 준비가 끝났는데도 말이다. 2011년 이후 제주도특별법 관련 조항 개정, 부가세 환급 전산시스템 구축 및 직제 신설 등 제주의 모든 절차는 완료 됐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환급 적용 품목-대상-방법-절차 등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해 줘야 한다. 하지만 이를 기피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총리실-제주도와 함께 회동, 부가세 환급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반대 입장만을 고집했다. 지역 형평성과 조세 체계 혼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제주도는 과거 5년간 이명박 정부의 ‘제주홀대’ 때문에 주눅이 들어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는 이미 도입이 됐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박근혜 정부시대다. 약세도라 해서 홀대하거나 괄시할 시대는 지났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도 이제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 지역형평성이니 뭐니 하면서 약세도에 불이익을 줘온 구태를 버리고 박근혜 시대다운 새로운 ‘제주관(濟州觀)에 눈을 떠야 한다.
혹이면 정당한 부가세 환급 논리를 적극적으로 폈다면 기획재정부도 납득이 됐을 것을 제주도정의 능력 한계로 정부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