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협재해변, 이호테우해변, 곽지과물해변, 금능으뜸원해변, 김녕성세기해변, 함덕서우봉해변, 삼양검은모래해변 등 모두 7곳이다.
이에 따라 수영경계선 외측 10m부터 내측수역으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모든 수상레저기구 이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충돌 등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용자뿐만 아니라 해수욕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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