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재배한 50대 여성 적발
양귀비 재배한 50대 여성 적발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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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해 아편을 추출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59·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양귀비 씨앗을 구입한 후 서귀포시 자신의 과수원과 화단에서 양귀비를 파종, 290주를 밀경작하면서 아편 1.5kg을 추출한 혐의다.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벌여오던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적발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양귀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족의 피부병 치료를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재배량이 많고 아편까지 추출한 점으로 미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원석 제주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농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또 다른 밀경작 사범이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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