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A(52) 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변호사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0시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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