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물리적인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차려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 수억원의 취업 보조금을 가로챈 40대가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근로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위.변조해 각종 취업 보조금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42.경기 고양)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취업 지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제주도와 고양시 등에 6개 페이퍼 컴퍼니를 차리고 200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년과 노인, 시간제 근로자 등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증명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해 모두 211회에 걸쳐 5억3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지원금 2억4780만33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중소기업 대체인력고용 지원금 1억7494만4300원, 제주도의 중소기업연계 청년희망프로젝트 지원금 5285만530원, 노사발전재단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3574만1930원, 보건복지부의 시니어 인턴십 고용 지원금 1710만원 등을 가로챘다.
A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고용의사가 있는 것처럼 구인광고를 내고 각종 면접신청서를 제출 받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 근로계약서 86부를 위조.제출하고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증명서를 5차례에 걸쳐 변조.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 및 공문서 변조.행사)도 받고 있다.
A씨는 수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고용관련 취업지원금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제주도 등 각종 기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취업지원금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범행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이용, 20여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취업지원금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취득한 지원금의 20% 가량을 수수료로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 증명서 제출에 있어 사본 제출이 허용되고 취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국가기관과 제주도 등은 고용계약 근로자의 근로현장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원금을 지급해 이번 범행이 가능했다”며 “서민 고용 지원제도 운용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