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음식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로 영업 규모 150㎡ 이상인 음식점에 의무 적용된다.
옥외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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