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493필지 대상
도내 절. 상대 보전지역이 올해 9월말까지 재정비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시지역내 절대. 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부대의견으로 지역 변경고시와 동시에 토지주개별 통지, 의견제출시 재정비안 마련 변경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도내 절대. 상대 보전지역 1만6493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1만2662명에게 개별통지후 지난달 말까지 의견서를 접수한 결과, 보전지역 지정자체 반대를 포함 하천경계면 저촉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오름경계면 또는 오름자체 부정, 해안변 지정 부정, 용암동굴 인근 보전 이의 등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현지조사에 의한 조서작성 및 도면작성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의견제출토지에 대한 시. 군 합동조사를 통해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말 제주도의회의 동의와 함께 보전지역 변경. 지정고시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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