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술에 취해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3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K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4시21분께 제주시내 모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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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술에 취해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3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K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4시21분께 제주시내 모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