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신호위반 교통사고 3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신호위반 교통사고 30대 집행유예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술에 취해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3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K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4시21분께 제주시내 모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