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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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K(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40분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내 한 도로에서 2㎞ 가량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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