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지난 7일자로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사에 대해 관할 지구대로 전보발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담당 과장과 계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5월 13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출입구에서 공사 차량을 가로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연행된 장모(42·여)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소동을 벌였다. 장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소지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자해소동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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