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오는 18일 전국적으로 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작업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이뤄진다.
영치된 번호판은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세정과, 징수과 등)에서 체납액을 납부하면 되찾을 수 있다.
한편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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