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등.초본 발급 수수료 200원으로 인하
무인 등.초본 발급 수수료 200원으로 인하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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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안전행정부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10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 민원창구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던 주민등록표 수수료 400원이 적용됐다.

이번 입법예고로 전국 어디에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200원으로 감면받게 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읍‧면‧동에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 최고(催告) 내용의 사전통보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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