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정원장·법무부장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전 국정원장·법무부장관 상대 손해배상 청구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외 21명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중복좌파로 지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0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5일 강동균 회장 외 21명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참가한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을 종북좌파로 지목한 원 전 국정원장과 정부를 대표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9월21일 열린 국정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으로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지시한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법치주의의 실현과 민주주의적 다원성의 보장을 위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