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0일 병원과 약국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권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18일 서귀포시 중문동 모 의원에 창문을 파손, 침입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귀포시 일대의 병원, 약국 등에 심야시간 창문을 부시고 들어가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54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권씨가 저지른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