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찬반 가열
도, 연말까지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도, 연말까지 계도 후 과태료 부과

재떨이가 종이컵으로 바뀌었을 뿐 연기가 자욱한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한창 게임에 열중하던 강모(29)씨는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 접했다”면서도 “담배를 자유롭게 피울 수 있기 때문에 PC방을 찾는 건데 이를 막으면 굳이 올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며 “단속을 하기 전까지는 PC방에서 담배를 피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8일부터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한편, 흡연실 내에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다만 올 연말까지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계도기간 중에도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흡연 이용객과 업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번거로움은 물론 매출 급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제주시 도남동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양모(37)씨는 “PC방 손님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면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다”며 “PC방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 사실상 장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PC방 업주 박모(42)씨는 “몇 년 전 정부의 권고로 수백만원을 들여 금연·흡연석을 따로 설치했는 데 다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반면 비흡연자들은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을 환경하는 분위기다. 중학생 김모(15)군은 “금연석에 앉아서 게임을 해도 PC방에 갔다 오면 옷에 담배냄새가 배어 있다”며 “이제 옷에 냄새가 배는 일이 없으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도내 320곳의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PC방에서는 흡연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계도기간이라는 이유에서다.
업주들은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단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손님들의 흡연을 막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중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PC방에 대한 계도를 벌일 계획”이라며 “연말까지는 과태료 부과 보다 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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